연말정산 장애인 제출 서류
연말정산 장애인 제출서류는 장애인 증명서 한 장을 제출하면 됩니다. 본인이 장애인일 경우 온라인으로 쉽게 출력할 수 있습니다. 대리인은 온라인으로 신청이 불가하므로 만일 자녀나 부모님이 장애인일 경우 주민센터에 가면 바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 증명서 온라인 발급 >>>
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HighCtgCD=&CappBizCD=14600000273
연말정산 장애인 공제 혜택
장애인 연말정산 공제 혜택은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① 소득세 인적 공제 : 장애인 1인당 200만원 추가공제
② 장애인 의료비 공제 : 당해연도 의료비 전액의 15% 공제
③ 장애인 특수교육비 소득공제 : 특수교육비 전액의 15% 공제
소득세 인적 공제
장애인 1인당 200만원 추가 소득공제를 해줍니다. 미성년 자녀의 경우 기본 인적공제로 150만원이 되는데 만약 장애 등록이 되어 있다면 200만원 추가하여 총 350만원을 소득공제해 줍니다. 소득공제이기 때문에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금액을 낮춰주며 결과적으로 결정세액을 낮춰줍니다.
만일 소득이 6000만원일 때 미성년 장애인 한 명을 추가한다면 기본 결정세액이 4,812,500원 → 4,137,500으로 675,000원이 떨어집니다.(지방소득세 미포함, 지방소득세로 추가로 67,500원 줄어들겠지요)
의료비 공제
당해연도 의료비 전액의 15%가 세액공제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계산과정은 복잡하니 참고하시고 직접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장애치료에 국한되지 아니함)
만일 본인, 배우자, 장애인 자녀가 있는 경우 세액공제 대상은 = 장애인 + 본인 + (배우자 - 소득*3%)가 됩니다.
장애인 의료비 100만원, 본인 의료비 100만원, 배우자 의료비가 100만원, 소득액의 3%를 180만원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세액공제 대상금액 = 100만원 + 100만원 + (100만원 - 180만원) = 100 + 100 - 80 = 120만원
120만원의 15%인 18만원만큼 세금이 차감되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예를 들어서 맞벌이인데 의료비 몰아주기를 안 했다고 가정하면 배우자는 소득이 충분히 적지 않는 이상 의료비 세액공제를 못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장애인 의료비 100만 원, 본인 의료비 100만원, 소득액의 3%를 180만원이라고 가정해보면 이번에는 세액공제 대상금액 = 100만원 + (100만원 - 소득*3%) = 20만원이 되는 것이고 20만원 * 15%인 3만원만큼만 세금이 차감되는 것입니다. 의료비를 몰아줬을 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를 꼭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교육비 공제
자녀가 언어치료 목적 등 센터에 다닌다면 특수교육납입증명서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특수교육비 전액의 15% 세액공제를 해줍니다. 특수교육비는 장애인에 대한 재활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장려하기 위한 목적으로 한도가 없습니다. 보통 세액공제마다 한도가 정해져 있는데요. 예를 들면 초중고등학교의 교육비 공제한도는 300만원이므로 연간 300만원 이상을 써도 300만원 * 15% = 45만원밖에 적용이 안 되는 식입니다. (특수교육비가 아닌 일반교육비는 장애인이라 할지라도 300만원 한도 적용) 따라서 센터를 여러 군데 다닌다면 모두 받으시길 바랍니다. 예를 들어 센터 비용으로 연간 1000만원을 쓴다면 150만원을 그대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표준세액공제 13만원 제외)
장애등록 이전에 발생한 금액도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올해 장애등록이 되었을 때 장애 이전에 발생한 금액도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서 알아보니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했다면 공제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연말인 12월달에 장애 등록이 되어도 인적공제뿐 아니라 당해연도 1월부터 발생한 의료비, 특수교육비의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상 장애인 제출서류 및 그 밖에 공제서류 잘 준비하시어 세금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혹시나 장애 등록이 이미 되어 있는데 이러한 혜택을 몰라서 못 받았다면 경정청구를 통해서 소급적용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연말정산 관련 궁금한 사항은 국세상담센터에 전화하시어 문의할수 있습니다.
국번 없이 126 → 5(연말정산) → 3(세법 상담)
국세상담센터 >>>
https://call.nts.go.kr/call/cm/cntnts/cntntsView.do?mi=2074&cntntsId=7041
'소소한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납부액 조회, 모의 계산 (1) | 2024.01.02 |
---|---|
언어장애 등록, 언어장애 진단금 받기까지 정리 (0) | 2023.12.29 |
제주 재외 도민증 온라인 발급 및 혜택 정리 (0) | 2023.12.18 |
인사이드 아웃 교훈, 인사이드 아웃2 정보 (1) | 2023.12.08 |
올리브영 추천템 10가지 후기 (2) | 2023.11.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