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을 내가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한 분이 많을 겁니다.
예상수령액과 납부액 조회, 모의 계산 모두 국민연금 중앙노후준비지원센터에서 한 번에 알아볼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조회 - 중앙노후준비지원센터 바로가기 >>>
https://csa.nps.or.kr/finance/pensionCal.do
1. 국민연금 납부액 조회
현재까지 내가 국민연금 보험료를 얼마나 납부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알아보기] - [가입내역조회]를 클릭합니다. 간편 인증을 진행하고 나면 국민연금을 납부한 개월수 및 보험료 액수를 연도마다 상세히 알 수 있습니다.
2.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조회
국민연금을 65세부터 한 달에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가 중요하겠지요.
[국민연금 알아보기] - [예상연금조회]를 클릭합니다. 그럼 65세부터 달마다 얼마를 받을지를 현재 물가 기준으로 알려줍니다. 물가가 계속 상승한다고 가정하면 65세가 되는 시점에 받는 금액은 그때의 물가가 반영되어 액수는 커지겠지요. 납부를 중단한 사람은 납부된 내역만을 반영하여 알려주고 현재 납부 중인 사람은 60세까지 동일한 금액 납부를 가정하여 예상수령액을 도출합니다. 근로소득자라면 지금 받는 월급을 60세까지 받는다고 가정한 경우에 받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예상 소득상승률 반영 가능)
3. 예상연금 상세조회(모의 계산)
만일 내가 지금 회사를 그만두었다던지, 아니면 연봉을 높여서 이직했다던지 60세까지 동일한 연금액을 유지하는 것이 아닌 경우 좀 더 상세히 조회를 해볼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알아보기] - [예상연금조회] - 상단 [상세연금조회] 클릭
만일 내가 지금 회사를 그만두고 임의가입자로 전환해서 최소 납부금액인 월 9만 원씩 납부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향후소득 및 가입기간 추가 부분에 가입기간 현재 연도, 월부터 만기시점(60세)까지가 자동으로 입력될 것입니다.(수정 가능) 소득월액에는 100만 원을 입력하고 [다음] 버튼을 클릭합니다. 수정전 현재가치와 수정 후 현재가치를 비교해 봅니다.
* 국민연금 안 낼 수 있다면 안내도 되나요?
예상연금월액표라는 것이 있는데요. 자신의 소득과 납부금액에 따라 향후 얼마의 국민연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대략적인 표로 나타낸 것입니다. 소득월액평균액 최소 37만 원부터 최고 590만 원까지 있습니다. 극단적인 두 가지 케이스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A는 평균소득이 37만 원으로 25년동안 매달 33,300원을 납부했습니다. B는 평균소득이 590만 원으로 25년 동안 매달 531,000원씩 납부하였습니다. A는 65세부터 국민연금을 한 달에 370,000원씩 받고 B는 한달에 1,103,340원씩 받습니다. A는 납부한 금액의 약 11배, B는 약 2배를 받는 셈입니다.(사업장이 절반 부담하므로 엄밀히 4배)
조금만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의 취지를 말입니다. 모든 국민이 최소한의 연금을 받음으로써 노후를 대비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이 국민연금입니다. 소득이 적은 사람에게 더 많은 연금혜택이 돌아가도록 설정되어 있습니다. 간혹 주부라서 국민연금 가입 안 하는 사람, 회사를 그만둬 월 9만 원 부담되어 국민연금 납부중지하려는 사람들이 있는데 소득이 적을수록 국민연금을 납부하는 것이 유리한 것입니다.
예상연금월액표를 참고하면 임의가입자 최소금액인 9만 원씩 20년 납부한다면 약 389,720원(세전)을 65세부터 매달 받을 수 있습니다. 총 납부금액이 대략 2160만 원이라고 하면 65세부터 약 5년 내에 원금회수(?)가 가능합니다.
** 국민연금 임의가입 제도
'임의가입'이란 국민연금 가입 대상이 아니지만(소득이 없지만)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만 18세 이상 만 60세 미만의 대한민국 국민은 국민연금 의무가입 대상입니다.(단, 소득이 있을 경우) 한 번도 소득 발생이 없는 만 27세 미만은 가입이 안됩니다. 임의가입자 최저 보험료는 중위 소득 100만 원의 9%인 9만 원입니다. 물론 원한다면 더 많이 낼 수도 있습니다. 본인 지역의 국민연금공단에 전화 한 통이면 됩니다.
*** 국민연금 납부예외 제도
실직, 사업중단, 육아, 질병 등의 사유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경우 국민연금 납부예외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납부예외 신청한 기간에는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연금액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시 취직을 하게 된다면 사업장에서 자동으로 국민연금 납부가 신청되며 그 외 사업소득 등 발생할 경우에는 신고를 해서 의무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상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조회 및 계산 방법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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